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호 신종감염병증후군(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책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대책본부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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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6 시행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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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