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호 신종감염병증후군(이하 "메르스”라 한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력·예산·대외협력지원반은 인력, 예산, 대외협력 등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기획총괄반은 메르스 예방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 총괄, 각종 정보 및 통계 총괄, 각종 회의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현장점검반은 메르스 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의 현황 파악 및 관련 통계 관리,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메르스 의심환자 진단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자원관리반은 접촉자 격리를 위한 시설 및 의료인력, 물품 등 의료자원 관리, 병원 내 감염확산 방지, 비상 방역 및 검역체계 관리, 메르스 사망환자 장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대외홍보반은 대국민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홍보전략 수립, 언론 및 민원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반별 기능에 속하지 않으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총괄반장이 정하는 반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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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6 시행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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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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