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훈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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