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4조 (고발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의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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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