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4조 (고발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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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의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의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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