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4조 (고발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의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4.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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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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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