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3조 (고발 여부의 결정 시 참작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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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1. 뇌물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1. 뇌물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각급 행정기관의 업무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나. 연구비 집행 업무다. 계약 관련 업무라. 입장료관리 등 금전관리에 관한 업무6. 기타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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