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6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행정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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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별지 1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 피 고 발 자 | 피 고 발 자 | 피 고 발 자 | 고발 일시 | 고발장 접 수 기관명 | 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정 |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일련 번호 |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 소속 | 직급 (직위) | 성명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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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죄의 고발 등제3조 · 고발 여부의 결정 시 참작사항 등제4조 · 고발의 기준제5조 · 고발 절차 등
제6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공기관 등의 지침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