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6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행정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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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