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6조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행정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않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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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3 시행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범죄의 고발 등제3조 · 고발 여부의 결정 시 참작사항 등제4조 · 고발의 기준제5조 · 고발 절차 등
제6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공기관 등의 지침 시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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