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2조 (범죄의 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중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 한 것으로 의제되는 범죄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범죄혐의 사실을 제2항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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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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