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7조 (공공기관 등의 지침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대학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토대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범죄의 고발 등제3조 · 고발 여부의 결정 시 참작사항 등제4조 · 고발의 기준제5조 · 고발 절차 등제6조 ·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공공기관 등의 지침 시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