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7조 (공공기관 등의 지침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3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94.11.24.)에 의하여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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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대학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토대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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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대학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토대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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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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