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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제11조 · 재검토기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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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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