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제6조 (파산재단업무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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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사는 파산재단업무가「파산법」(법률 제6627호, ‘02.1.26),「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파산재단업무가「파산법」(법률 제6627호, ‘02.1.26),「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파산재단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파산재단에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업무 확인과 관련하여 공사의 관련 직원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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