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파산재단업무의 이관) ①공사는 파산재단업무가「파산법」(법률 제6627호, ‘02.1.26),「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파산재단업무의 이관과 관련하여 파산재단에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파산재단업무 확인과 관련하여 공사의 관련 직원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파산재단업무의 이관) ①공사는 파산재단업무가「파산법」(법률 제6627호, ‘02.1.26),「예금자보호법」,「신용협동조합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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