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제9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등)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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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자산·부채 등의 평가 및 확정제5조 · 협조의무제6조 · 파산재단업무의 이관제7조 · 계정운영경비의 정산제8조 · 기명날인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자료의 제출 등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