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등)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등)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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