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제2조 (이관기준일)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이관기준일은 2010년 1월 1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이관기준일은 2010년 1월 1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하는 자산과 부채 및 그 밖의 권리·의무(이하 "자산·부채 등"이라 한다)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