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이관기준일) ①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이관기준일은 2010년 1월 1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하는 자산과 부채 및 그 밖의 권리·의무(이하 "자산·부채 등"이라 한다)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확정한다.
제2조(이관기준일) ①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이관기준일은 2010년 1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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