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제2조 (이관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이관기준일은 2010년 1월 1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하는 자산과 부채 및 그 밖의 권리·의무(이하 "자산·부채 등"이라 한다)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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