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제8조 (기명날인)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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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와 중앙회는 이 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제반서류에 상호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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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명날인) 공사와 중앙회는 이 기준의 이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제반서류에 상호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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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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