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제4조 (자산·부채 등의 평가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가 중앙회로 이관할 자산·부채 등의 목록과 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등 객관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이관기준일 전일자로 평가하여 확정한 재무제표상의 항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공사와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자산·부채 등 이외의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자산·부채 등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관할 수 있다.
③이관기준일 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 가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이관하고, 본결산 결과 금액변동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공사에 대한 결산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호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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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이관기준일제3조 · 계정이관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자산·부채 등의 평가 및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조의무제6조 · 파산재단업무의 이관제7조 · 계정운영경비의 정산제8조 · 기명날인제9조 ·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결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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