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에 의한 자산·부채 등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이관하고 중앙회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이관하는 자산·부채 등의 원인서류와 부속명세서를 계정과 함께 중앙회로 이관한다.
③공사와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원인서류의 이관을 위하여 별도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공사는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배당받은 자금 또는 예치금 중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여 중앙회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가 공사에 미상환 차입금 상당액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자산·부채 등의 평가 및 확정) ①공사가 중앙회로 이관할 자산·부채 등의 목록과 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등 객관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이관기준일 전일자로 평가하여 확정한 재무제표상의 항목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공사와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자산·부채 등 이외의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자산·부채 등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관할 수 있다.
③이관기준일 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 가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이관하고, 본결산 결과 금액변동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공사에 대한 결산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상호 정산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