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제5조 (협조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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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사는 이관기준일까지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의 보존 및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동 자산·부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이관기준일까지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의 보존 및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동 자산·부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와 중앙회는 본 기준에 의한 자산·부채 등의 이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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