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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제5조 · 협조의무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협조의무) ①공사는 이관기준일까지 이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 등의 보존 및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동 자산·부채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공사와 중앙회는 본 기준에 의한 자산·부채 등의 이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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