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7-01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11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15-06-30 · 시행 2015-07-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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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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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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