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제3조 (계정이관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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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이관기준일에 제4조에 의한 자산·부채 등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이관하고 중앙회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이관기준일에 제4조에 의한 자산·부채 등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이관하고 중앙회는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이관하는 자산·부채 등의 원인서류와 부속명세서를 계정과 함께 중앙회로 이관한다.
③공사와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원인서류의 이관을 위하여 별도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공사는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배당받은 자금 또는 예치금 중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용한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여 중앙회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관기준일 전일까지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가 공사에 미상환 차입금 상당액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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