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제7조 (계정운영경비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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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정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경비는 공사의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및 운영경비배분기준 등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하며, 지출금액과 계획금액이 달라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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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계정운영경비의 정산) 계정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경비는 공사의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및 운영경비배분기준 등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하며, 지출금액과 계획금액이 달라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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