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제7조 (계정운영경비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예금자보호법」부칙(제6807호, 2002.12.26) 제9조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을「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에서「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계정운영경비의 정산) 계정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경비는 공사의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및 운영경비배분기준 등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하며, 지출금액과 계획금액이 달라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