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계정운영경비의 정산) 계정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경비는 공사의 2009년도 예금보험기금 운용계획 및 운영경비배분기준 등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하며, 지출금액과 계획금액이 달라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제7조 · 계정운영경비의 정산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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