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1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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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에서 「해운법」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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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에서 「해운법」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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