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2조 (일반적 투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이하 "남북항로”라 한다)”에서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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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4 시행된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대상
제2조 · 일반적 투입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기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제4조 ·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제5조 · 적합선박 추천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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