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4조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남북항로에서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 없이 법 제23조제1호의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9조제3항 및「해운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1.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이 제5조에 따른 적합선박 추천을 받았을 것.2.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5호 규정에 적합할 것
④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6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다.
⑤지방청장은 제3항에 의한 허가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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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4 시행된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대상제2조 · 일반적 투입제한제3조 · 정기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
제4조 ·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적합선박 추천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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