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5조 (적합선박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남북항로에 부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회장(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주가 자기 소유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및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북한에 지원하는 물자만을 운송하고자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은 남북항로에 화물의 운송이 필요한 화주 또는 화주의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다. 이 경우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하여 관련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공고 또는 통보하여 희망사업자를 모집한다.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응모한 선박 중 충분한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의 신청 선박척수를 기준으로 최소 5배수 이상의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 선박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운송화물의 특성, 물량, 운항일정 등에 대한 선박의 수송적합성2. 선사의 운항능력 및 경영 안정성3.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상 항행구역4. 그 밖에 화주의 편의도모 및 적정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화주는 한국해운조합회장이 추천한 선박과 운임이 합의되지 않아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한국해운조합회장에게 1회에 한해 재추천 요청을 할 수 있다.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5항에 따른 재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적합선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운법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을 포함하여 화주가 신청한 선박척수의 10배수 이상 선박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의 추천을 위하여 한국선주협회회장에게 대상 선박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화주로부터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화주에게 적합선박을 추천하고 한국해운조합 컴퓨터 통신망에 추천 선박을 게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이 곤란(정기적인 선박수리 및 선박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합선박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적 선박은 법 제49조에 근거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제3조1항에 의한 외국적선박용선적합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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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4 시행된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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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