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3조 (정기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운항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남북항로에서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9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운항계획, 운송물량, 남북항로 운항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 선박국적증서 및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3. 여객, 선원 및 선박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증서 사본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였을 것.2. 운항하고자 하는 정기항로의 운항사업자가 2개 사업자 이내일 것. 단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사업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3. 최근 6개월 동안 당해 항로에서 5회 이상 왕복 운항한 실적이 있을 것 또는 같은 항로에서 1년이상 단일화물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공증서류를 제출할 것4. 정기운항에 적합한 규모·구조와 장비 등을 갖춘 선박을 보유하고 적절한 운항계획을 수립하였을 것5. 여객, 선원 및 선박(부선은 제외한다)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을 것.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1년 범위 이내에서 운항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다.
지방청장은 제3항에 의한 허가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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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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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4 시행된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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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