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공포일 2015-08-24 · 시행일 2015-08-2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6조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5-08-24 · 시행 2015-08-24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남한과 북한의 항만간에서 「해운법」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선박에 대해 적용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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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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