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관세청과 그 소속 기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실명을 국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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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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