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평가 및 인센티브)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업적에 따라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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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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