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평가 및 인센티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업적에 따라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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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제4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5조 ·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제6조 · 평가 및 인센티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