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평가 및 인센티브)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업적에 따라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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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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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