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평가 및 인센티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업적에 따라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제4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5조 ·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제6조 · 평가 및 인센티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