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대상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조의 정책실명제 대상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통보받은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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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제4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 ·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 및 인센티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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