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조문 원문
    ①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대상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10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조문 원문
    3조의 정책실명제 대상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통보받은 경우 담당부서의 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조문 원문
    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통보받은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