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조문 원문
①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대상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10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세청 및 소속 기관의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대상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10일
3조의 정책실명제 대상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통보받은 경우 담당부서의 장
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통보받은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