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8-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관세청 통관·심사·조사부서의 담당과장 3명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제2항제2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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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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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