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관세청 통관·심사·조사부서의 담당과장 3명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③제2항제2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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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18 시행된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4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제6조 · 평가 및 인센티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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