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제2조 (단체관광객의 북한방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남북한 방문절차에 대한 특례와 북한주민접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단체관광객이 영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통하여 관련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단체관광객이 방문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단체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에 대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 및 제3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교부한 북한방문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단체관광객이 공동 소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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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