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제4조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남북한 방문절차에 대한 특례와 북한주민접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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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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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