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제3조 (개성공업지구 방문자의 북한방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남북한 방문절차에 대한 특례와 북한주민접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성공업지구 방문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승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 5일 전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남북한 방문절차에 대한 특례와 북한주민접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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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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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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