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9조의2,「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제16조·제19조에 따라 남북한 방문절차에 대한 특례와 북한주민접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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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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