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