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조문 원문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 제9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북한주민사후접촉신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