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종자원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중에서 선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은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심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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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