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10-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의견수렴 내용에 관한사항2.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사항3. 그 밖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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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01 시행된 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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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