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10-01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 이라 한다)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종자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기획과장이, 위원은 직급,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각 직급별, 성별, 연령별 및 노동조합 종자원지부 등의 의견 참고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기획과 재정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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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01 시행된 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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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