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 이라 한다)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②종자원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기획과장이, 위원은 직급,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각 직급별, 성별, 연령별 및 노동조합 종자원지부 등의 의견 참고
③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운영기획과 재정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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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01 시행된 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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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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