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결과를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표하며, 가급적 해당연도에는 계획의 변동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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