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회 소집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하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종자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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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하며,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종자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