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10조 (의사관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2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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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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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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