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기타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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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기타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사안의 긴급·기타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체납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는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