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항로표지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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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2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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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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