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1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2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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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2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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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