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동 위원회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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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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