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11조 (결손처분에 대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납수입금 결손처분에 대한 심사는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심의의결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위원장 1. 일 시 : 20 . . . 2. 장 소 : 3. 심의안건 : 4. 의결사항 : 5. 참석자명단 직 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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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심의요구제7조 · 회의제8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제9조 · 의견 청취제10조 · 의사관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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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운영세칙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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