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3조 (소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집행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18조에 따라 자유형집행지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받은 청에서 촉탁을 받은 즉시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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