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9조 (소환 및 구인 장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5-11-05공포 · 2015-11-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집행을 위한 소환 및 구인을 할 때에는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집행을 위한 소환 및 구인을 할 때에는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형집행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바로 관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소환 또는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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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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