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9조 (소환 및 구인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집행을 위한 소환 및 구인을 할 때에는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형집행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 또는 구인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바로 관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소환 또는 구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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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소환 통보제5조 · 출석 시기제6조 · 구인제7조 · 연기 요청시의 조치제8조 · 국외 체류시의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소환 및 구인 장소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소환 및 구인 후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