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4조 (소환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5-11-05공포 · 2015-11-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는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소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하는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소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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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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