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5 · 소관 대검찰청 · 총 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15-11-04 · 시행 2015-11-05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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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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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