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7조 (연기 요청시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형집행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형집행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에 한해 3일의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집행 대상자에게 제3항에 기재된 출석 연기 허가의 취소 및 구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때에는 형집행 대상자로부터 연기사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치료계획 포함), 사망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형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허가받은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즉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연기 기간 내에 연기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등 출석을 연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석 연기 허가를 취소하고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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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5 시행된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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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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